[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