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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1/3
이경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종(판교)
18
테스트 이미지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2023.06.08.] 1. EU의 공급망 관련 다양한 규제 도입 2023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對 EU 무역 및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과 EU 역내에서의 M&A 및 공공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y Regulation, 이하 "FSR”)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EU 그린딜 및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관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법안 채택을 위한 3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CBAM 규정 최종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동 최종안은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가 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 규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품목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 등 6개 품목군이 포함되며, 특히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CBAM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예: 나사 및 볼트)까지 포함됨 *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 CBAM 규정 적용 ○ (배출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CBAM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배출)과 간접 배출(CBAM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포함 *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함 ○ (유예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됨. * 2026년 CBAM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로 수입 가능 * 유예기간 중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에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 최초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 ○ (추가검토조항)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1) 유기화학 물질, 폴리머 및 기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CBAM 규정 적용 확대 여부, (2) 유예기간 종료 후 간접 배출 포함 여부 및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 검토 예정 * 향후 CBAM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EU Foreign Subsidy Regulation 2023년 1월 12일,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인 FSR이 발효되어 새로운 신고 요건이 마련되고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직권(ex officio)”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역내외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EU 역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M&A 등 기업결합을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EU 공공조달(정부)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전 3년 동안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EU 역내에서 통보일 직전 1년 간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예상 계약금액이 최소 2억 5천만 유로이고, 입찰 참여자가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EU 역외 정부(한국, 중국, 미국 등)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의 규모, 성격, 목적, 시장 상황, 조건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 투자 제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FSR의 상세 이행절차를 규정한 이행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2분기 말경 채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EU 역내에서 M&A 거래나 공동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FSR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보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돈 변호사 (kdlee@shinkim.com)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박효민 변호사 (hmipark@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박도연 연구원 (dypark@shinkim.com)
2023-06-09
송수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종
39
테스트 이미지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2023.06.08.] 1. EU의 공급망 관련 다양한 규제 도입 2023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對 EU 무역 및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과 EU 역내에서의 M&A 및 공공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y Regulation, 이하 "FSR”)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EU 그린딜 및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관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법안 채택을 위한 3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CBAM 규정 최종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동 최종안은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가 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 규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품목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 등 6개 품목군이 포함되며, 특히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CBAM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예: 나사 및 볼트)까지 포함됨 *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 CBAM 규정 적용 ○ (배출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CBAM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배출)과 간접 배출(CBAM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포함 *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함 ○ (유예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됨. * 2026년 CBAM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로 수입 가능 * 유예기간 중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에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 최초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 ○ (추가검토조항)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1) 유기화학 물질, 폴리머 및 기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CBAM 규정 적용 확대 여부, (2) 유예기간 종료 후 간접 배출 포함 여부 및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 검토 예정 * 향후 CBAM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EU Foreign Subsidy Regulation 2023년 1월 12일,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인 FSR이 발효되어 새로운 신고 요건이 마련되고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직권(ex officio)”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역내외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EU 역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M&A 등 기업결합을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EU 공공조달(정부)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전 3년 동안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EU 역내에서 통보일 직전 1년 간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예상 계약금액이 최소 2억 5천만 유로이고, 입찰 참여자가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EU 역외 정부(한국, 중국, 미국 등)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의 규모, 성격, 목적, 시장 상황, 조건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 투자 제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FSR의 상세 이행절차를 규정한 이행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2분기 말경 채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EU 역내에서 M&A 거래나 공동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FSR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보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돈 변호사 (kdlee@shinkim.com)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박효민 변호사 (hmipark@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박도연 연구원 (dypark@shinkim.com)
2023-06-09
박효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종
41
테스트 이미지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2023.06.08.] 1. EU의 공급망 관련 다양한 규제 도입 2023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對 EU 무역 및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과 EU 역내에서의 M&A 및 공공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y Regulation, 이하 "FSR”)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EU 그린딜 및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관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법안 채택을 위한 3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CBAM 규정 최종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동 최종안은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가 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 규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품목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 등 6개 품목군이 포함되며, 특히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CBAM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예: 나사 및 볼트)까지 포함됨 *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 CBAM 규정 적용 ○ (배출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CBAM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배출)과 간접 배출(CBAM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포함 *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함 ○ (유예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됨. * 2026년 CBAM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로 수입 가능 * 유예기간 중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에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 최초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 ○ (추가검토조항)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1) 유기화학 물질, 폴리머 및 기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CBAM 규정 적용 확대 여부, (2) 유예기간 종료 후 간접 배출 포함 여부 및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 검토 예정 * 향후 CBAM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EU Foreign Subsidy Regulation 2023년 1월 12일,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인 FSR이 발효되어 새로운 신고 요건이 마련되고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직권(ex officio)”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역내외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EU 역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M&A 등 기업결합을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EU 공공조달(정부)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전 3년 동안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EU 역내에서 통보일 직전 1년 간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예상 계약금액이 최소 2억 5천만 유로이고, 입찰 참여자가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EU 역외 정부(한국, 중국, 미국 등)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의 규모, 성격, 목적, 시장 상황, 조건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 투자 제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FSR의 상세 이행절차를 규정한 이행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2분기 말경 채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EU 역내에서 M&A 거래나 공동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FSR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보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돈 변호사 (kdlee@shinkim.com)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박효민 변호사 (hmipark@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박도연 연구원 (dypark@shinkim.com)
2023-06-09
김인겸
판사
서울고등법원
18
테스트 이미지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6-08
이양희
판사
서울고등법원
32
테스트 이미지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6-08
김규동
판사
서울고등법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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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6-08
김옥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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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집행유예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 씨는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전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2023-06-07
황의동
판사
서울고등법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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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07
위광하
판사
서울고등법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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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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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최기욱 ㈜D&O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변호사가 되기 전,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외플랜트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많은 계약을 담당하고, 많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들의 전문분야이지만, 산업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법과 계약의 문제 중 극소수만이 법무부서로 올라가고, 거의 대부분은 법학 비전공자 직장인들이 해결해야 할 업무인 것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이 무척이나 많을 수밖에 없고,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답답하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겪는 산업실무에서 필요하지만,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참고할만 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가득하고, 쉽게 풀어쓴 책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법률상식뿐이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콕 찍어주는 그런 책을 쓰고자 했다. 전공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 그중에서도 업무에 꼭 필요한 지식들만 모았다. 일반적인 법과 계약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들은 물론이고 책 곳곳에 ‘FOB’, ‘LD’, ‘본드콜’과 같은 자주 접하지만 낯선 용어들에 대한 개념풀이도 담아 쓸모를 더했으며, 특별히 이공계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을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기초적인 내용도 담았다. 과거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현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의 경험을 토대로 법학 비전공 직장인들이 많이 접하지만 관련 지식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만을 추려담았다. 비전공자인 독자들을 위해 격의 없는 친근한 일상용어로 풀어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융합인재가 강조되는 시대다. 그 일환으로 몇 달 전 이공계 직장인의 로스쿨 생활기록을 담은 에세이 《비바! 로스쿨》과, 조직과 사회의 의사결정자인 문과 지식인들을 위한 인간과 인간사회에 관련된 과학적 논의들을 모은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을 집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문과적 지식을 추려보았다. 융합인재라 하여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는 핵심적인 기초 지식들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얇지만 충분한 책이 독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충분한 기여를 하기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작지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기욱 변호사 (㈜D&O)
최기욱
최기욱
변호사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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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변호사] 《전사들의 노래》(홍은전 著, 오월의봄 펴냄)
  비장애인들이 평소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어쩌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올림픽 등 기념행사 때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도인 것 같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변호사처럼 장애인임에도 비장애인 못지않은, 혹은 비장애인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엘리트 장애인들을 보며 우호적인 태도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시민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비장애인 시민들이 장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장애인들이 그저 조용히 있을 때’에 한정되는 것일까?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지 말이다. 우리가 불편해지자, 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지 찾아보게 된다. 끝내 이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장애의 몸으로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들었다면, <전사들의 노래>를 읽어보면 어떨까. <전사들의 노래>는 장애인언론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기록활동가 홍은전이 쓴 장애인 활동가 6명의 인터뷰집이다. 잘 알려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의 박길연, 장애여성운동운동가 박김영희,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명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조직하여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 운동을 주도한 노금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자의 삶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다. 모두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장애인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꿈도 못꾸었고, 시설에서 혹은 집에서 갇혀 지낸 시간이 상당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되고, 야학을 통해 공부도 하게 되면서 장애인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를 가로막는 것은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 장애인운동 최전방에 있는 박경석 대표의 경우에는 장애를 얻은 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죽으면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밖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로요”  - 《전사들의 노래》 363쪽 ‘노금호 이야기’ 중 “장애인운동은 나 혼자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 《전사들의 노래》 374쪽 ‘노금호 이야기’ 중 6명의 장애인 운동가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되었는가를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쭉 톺아가며 그 생애사를 들려주는데, 그 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등급제, 탈시설 등 장애운동에서의 핵심 이슈들과 사건들이 녹아 있어 읽다 보면 자연스레 장애운동현대사를 공부하게 된다. 왜 대화로 풀지 않고, 이런 과격한 방식을 사용하느냐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겨우 대화 상대로 불러주지 않냐고 되물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지하철 시위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국민의 힘 당시 대표인 이준석과 1:1 토론을 하게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세우지 않고 고상하게 대화하자고 했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힘없는 자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마이크가 되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애사를 읽는데, 중간중간 눈물이 차올랐다. 이들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다. 이들은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동료 시민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설계해두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불편함은 당연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회에서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도 뜨겁게 차오를 것이다.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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