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2023.06.08.]
1. EU의 공급망 관련 다양한 규제 도입
2023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對 EU 무역 및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과 EU 역내에서의 M&A 및 공공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y Regulation, 이하 "FSR”)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EU 그린딜 및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관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는 법안 채택을 위한 3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CBAM 규정 최종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동 최종안은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가 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 규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품목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 등 6개 품목군이 포함되며, 특히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CBAM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예: 나사 및 볼트)까지 포함됨
*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 CBAM 규정 적용
○ (배출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CBAM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배출)과 간접 배출(CBAM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포함
*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의 경우는 직접 배출만 포함
○ (유예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됨.
* 2026년 CBAM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로 수입 가능
* 유예기간 중 EU 수입업자는 집행위에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 최초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
○ (추가검토조항)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1) 유기화학 물질, 폴리머 및 기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CBAM 규정 적용 확대 여부, (2) 유예기간 종료 후 간접 배출 포함 여부 및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 검토 예정
* 향후 CBAM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EU Foreign Subsidy Regulation
2023년 1월 12일,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인 FSR이 발효되어 새로운 신고 요건이 마련되고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직권(ex officio)”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EU 역내외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EU 역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M&A 등 기업결합을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EU 공공조달(정부)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이전 3년 동안 EU 역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적 기여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EU 역내에서 통보일 직전 1년 간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예상 계약금액이 최소 2억 5천만 유로이고, 입찰 참여자가 통보일 직전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EU 역외 정부(한국, 중국, 미국 등)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기여의 규모, 성격, 목적, 시장 상황, 조건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EU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 투자 제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FSR의 상세 이행절차를 규정한 이행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2분기 말경 채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EU 역내에서 M&A 거래나 공동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FSR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보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통보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돈 변호사 (kdlee@shinkim.com)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박효민 변호사 (hmipark@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박도연 연구원 (dypark@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