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2023.06.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 구매력 및 수요 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전문적인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들의 주요 신흥 투자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최근 의료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I.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1.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1. 1. 1. 시행 후 10년 이상 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법 역할을 해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No. 40/2009/QH12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구 의료검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No. 15/2023/QH15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신 의료검진법)이 2023. 1. 9. 베트남 국회에서 공포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의료검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 의료검진법 주요 내용시행
신 의료검진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요 의료검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진료 거부 사유 추가
구 의료검진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또는 고의적인 지연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신 의료검진법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에 더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 인력의 치료 중 해당 의료 인력의 신체,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전문기술규정에 맞지 않는 진료 및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 민사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환자 및/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 인력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의료 인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의료면허 형식 변경
신 의료검진법은 의료면허의 명칭을 MPC(Medical Practice Certificate, 이하 MPC)에서 “Medical Practice License(MPL)”로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 1.부터 신규로 의료면허를 취득하는 의료 인력의 경우 변경된 면허 양식인 MPL 취득이 필요하며, 2024. 1. 1. 이전 MPC를 취득한 의료 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MPC를 별도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유예 기간에 맞춰 MPL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의료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의사의 진료능력 평가
신 의료검진법은 총리실 산하의 국립의료원(National Medical Council)에서 실시하는 진료능력 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해당 평가 통과를 의료면허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요구된 의료 관련 학위 및 의무 실습 기간 증빙에 더하여, 별도의 진료능력 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면허 신청 요건으로 진료능력 평가 또는 베트남에서 인증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의사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을 인증받는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진료 능력 평가 없이도 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외국인 의료 인력의 베트남인 진료 요건 강화
구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도 베트남어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신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도움 없이 직접 베트남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1]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 내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업무 범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각주1] 예외적으로 베트남인 환자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등록한 외국어(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로 의료행위가 가능함
위 규정은 신 의료검진법 내 다른 규정과는 달리 2032. 1. 1.부터 시행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원격/모바일 진료
구 의료검진법 하에서의 하위 규정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및 의료 시설 운영허가 발급에 관한 정부 시행령」(Decree No. 109/2016/ND-CP, 이하 Decree 109)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이나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서비스가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부 시행규칙(Circular No. 49/2017/TT-BYT) 상의 정보통신기술 기준에 맞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료검진법은 위와 같이 하위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실무상 허용되고 있던 원격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모바일 진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원격/모바일 진료의 구제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
1.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 목적 및 시기
의료기록에 대한 기존 인도네시아 2008년 보건부 규정 제269호(MOH Regulation No. 269/MENKES/PER/III/2008)를 대체한, 2022년 의료기록에 대한 신 보건부 규정 제24호(MOH Regulation No. 24 of 2022 on Medical Records, 이하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의료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록의 효율적인 추적, 검토, 관리를 통해 의료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발전시키고자 위 신 보건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의료기록 전자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전자 관리 및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의료 마이 데이터, 보건 빅데이터 활용, 의료 AI, 및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의료기록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
(1) 전자의료기록 적용 대상
위 신 보건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자의료기록’이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료기록을 의미하여, ‘전자적 시스템’은 전자적 정보를 작성, 수집, 처리, 분석, 보관, 표시, 전송, 배포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식(디바이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는 의료기록 전산화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는 i) 개인 의사(치과 의사 포함)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ii) 개인 의료 시설, iii) 공공 의료 센터, iv) 클리닉(특정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 기관), v) 병원, vi) 약국, vii) 의료검사소, viii) 보건소 및 ix) 기타 보건부에서 지정하는 의료시설 등으로서, 사실상 인도네시아 의료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은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관련 의료시설의 주요 의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보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건부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등록할 때에는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 데이터 저장소 위치, 메타데이터 변수, 해당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 시설 목록(해당 시스템이 타 의료 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보관할 때에는 해당 의료시설의 ‘디지털 기반 매체’를 통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때 ‘디지털 기반 매체’에는 i) 서버, ii)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컴퓨팅 및 iii) 인증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기타 디지털 기반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의료기록의 보관은 전자의료기록의 안전성, 완전성, 기밀성,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의료 시설은 해당 의료 시설과 다른 위치에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자의료기록을 백업하고, 이러한 백업 절차를 해당 의료시설의표준 운영 절차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료기록은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기록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의료시설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의료통합데이터 및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ESO)를 통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허용
신 보건부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 대부분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부를 통하거나 해당 의료 시설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이외에도,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 (Electronic System Operators, ESO)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 보건부 규정은, 기존에 일반 기업에게 제한되었던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에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 업체들은, 주무부서인 보건부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 정보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 MOCI)의 감독도 받게 되며, 관련 개인정보 규제 등의 준수가 엄격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규제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SO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민간 ESO가 인도네시아 의료시설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전자의료시스템 구축/관리 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사전승인(보건부 추천)을 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관련 전자의료기록을보관해야 함
■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로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야 함
[참고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ESO의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ESO의 전자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외국 ESO로서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 관련 법령에 따라 ESO에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해당 ESO가 제공 내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내 사용이 정지되거나 ESO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2]]
[각주2] 2021년 정보통신부 규정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민간부문 ESO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시행 규정 제5호 - MOCI Regulation No.5 of 2020 on ESOs in the Private Sector as amended by MOCI Regulation No.10 of 2021
3. 기타 전자의료기록 제도 내용
(1) 의료기록 의무 보관기간
의료 시설은 환자가 해당 의료 시설에 최종적으로 방문한 날로부터 최소 25년간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 보관 기관 이후에도 기록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료시설은 해당 의료기록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록 정보에 대한 권리 관계
의료기록 문서 자체의 소유권은 의료 시설에 귀속되나, 의료 기록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의료 시설을 이용한 환자에게 귀속됩니다.
(3) 행정 처벌
전자의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시설은 (i) 서면경고, (ii) 의료 시설 인증 취소 권고 또는 (ii)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변호사 (sooyeon.oh@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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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희 변호사 (joohee.cho@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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