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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1/3
김옥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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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집행유예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 씨는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전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2023-06-07
황의동
판사
서울고등법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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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07
위광하
판사
서울고등법원
29
테스트 이미지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07
홍성욱
판사
서울고등법원
28
테스트 이미지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07
금동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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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금동희 변호사, 《민법의 체계》 출간
  금동희(48·사법연수원 41기) 법률사무소 예성 변호사는 최근 민사법 전반을 구조적·체계적으로 분석한 《민법의 체계》(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책은 기판력, 일부청구 등 민사소송법 주요 논점 뿐 아니라 보전처분의 효력, 배당절차, 집행법상의 이의방법 등 민사집행법 논점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립하는 소송 당사자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색채화한 이미지를 활용했다.   금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전통적인 법학 체계에 따른 공부법과 비교할 때 로스쿨생들이 상대적으로 민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도 판례와 논점 위주로 민법을 일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금 변호사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법관임용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합격했다.    
2023-06-07
황윤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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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황윤환 前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황윤환(51·사법연수원 32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전 과장은 공정위에서 SK·티브로드의 기업결합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하며 SKT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Linde plc)와 프렉스에어(Praxair Inc), 미국 의료기기 기업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과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의 기업결합 사건 등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공주대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온 황 전 과장은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공정위에 입직했다.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을 지냈다.   황 전 과장은 율촌에서 기업결합, 기업집단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3-06-07
오수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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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2023.06.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 구매력 및 수요 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전문적인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들의 주요 신흥 투자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최근 의료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I.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1.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1. 1. 1. 시행 후 10년 이상 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법 역할을 해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No. 40/2009/QH12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구 의료검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No. 15/2023/QH15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신 의료검진법)이 2023. 1. 9. 베트남 국회에서 공포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의료검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 의료검진법 주요 내용시행 신 의료검진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요 의료검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진료 거부 사유 추가 구 의료검진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또는 고의적인 지연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신 의료검진법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에 더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 인력의 치료 중 해당 의료 인력의 신체,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전문기술규정에 맞지 않는 진료 및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 민사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환자 및/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 인력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의료 인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의료면허 형식 변경 신 의료검진법은 의료면허의 명칭을 MPC(Medical Practice Certificate, 이하 MPC)에서 “Medical Practice License(MPL)”로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 1.부터 신규로 의료면허를 취득하는 의료 인력의 경우 변경된 면허 양식인 MPL 취득이 필요하며, 2024. 1. 1. 이전 MPC를 취득한 의료 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MPC를 별도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유예 기간에 맞춰 MPL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의료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의사의 진료능력 평가 신 의료검진법은 총리실 산하의 국립의료원(National Medical Council)에서 실시하는 진료능력 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해당 평가 통과를 의료면허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요구된 의료 관련 학위 및 의무 실습 기간 증빙에 더하여, 별도의 진료능력 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면허 신청 요건으로 진료능력 평가 또는 베트남에서 인증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의사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을 인증받는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진료 능력 평가 없이도 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외국인 의료 인력의 베트남인 진료 요건 강화 구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도 베트남어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신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도움 없이 직접 베트남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1]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 내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업무 범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각주1] 예외적으로 베트남인 환자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등록한 외국어(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로 의료행위가 가능함 위 규정은 신 의료검진법 내 다른 규정과는 달리 2032. 1. 1.부터 시행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원격/모바일 진료 구 의료검진법 하에서의 하위 규정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및 의료 시설 운영허가 발급에 관한 정부 시행령」(Decree No. 109/2016/ND-CP, 이하 Decree 109)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이나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서비스가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부 시행규칙(Circular No. 49/2017/TT-BYT) 상의 정보통신기술 기준에 맞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료검진법은 위와 같이 하위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실무상 허용되고 있던 원격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모바일 진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원격/모바일 진료의 구제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 1.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 목적 및 시기 의료기록에 대한 기존 인도네시아 2008년 보건부 규정 제269호(MOH Regulation No. 269/MENKES/PER/III/2008)를 대체한, 2022년 의료기록에 대한 신 보건부 규정 제24호(MOH Regulation No. 24 of 2022 on Medical Records, 이하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의료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록의 효율적인 추적, 검토, 관리를 통해 의료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발전시키고자 위 신 보건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의료기록 전자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전자 관리 및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의료 마이 데이터, 보건 빅데이터 활용, 의료 AI, 및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의료기록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 (1) 전자의료기록 적용 대상 위 신 보건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자의료기록’이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료기록을 의미하여, ‘전자적 시스템’은 전자적 정보를 작성, 수집, 처리, 분석, 보관, 표시, 전송, 배포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식(디바이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는 의료기록 전산화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는 i) 개인 의사(치과 의사 포함)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ii) 개인 의료 시설, iii) 공공 의료 센터, iv) 클리닉(특정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 기관), v) 병원, vi) 약국, vii) 의료검사소, viii) 보건소 및 ix) 기타 보건부에서 지정하는 의료시설 등으로서, 사실상 인도네시아 의료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은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관련 의료시설의 주요 의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보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건부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등록할 때에는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 데이터 저장소 위치, 메타데이터 변수, 해당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 시설 목록(해당 시스템이 타 의료 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보관할 때에는 해당 의료시설의 ‘디지털 기반 매체’를 통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때 ‘디지털 기반 매체’에는 i) 서버, ii)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컴퓨팅 및 iii) 인증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기타 디지털 기반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의료기록의 보관은 전자의료기록의 안전성, 완전성, 기밀성,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의료 시설은 해당 의료 시설과 다른 위치에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자의료기록을 백업하고, 이러한 백업 절차를 해당 의료시설의표준 운영 절차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료기록은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기록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의료시설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의료통합데이터 및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ESO)를 통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허용 신 보건부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 대부분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부를 통하거나 해당 의료 시설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이외에도,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 (Electronic System Operators, ESO)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 보건부 규정은, 기존에 일반 기업에게 제한되었던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에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 업체들은, 주무부서인 보건부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 정보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 MOCI)의 감독도 받게 되며, 관련 개인정보 규제 등의 준수가 엄격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규제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SO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민간 ESO가 인도네시아 의료시설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전자의료시스템 구축/관리 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사전승인(보건부 추천)을 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관련 전자의료기록을보관해야 함 ■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로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야 함 [참고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ESO의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ESO의 전자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외국 ESO로서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 관련 법령에 따라 ESO에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해당 ESO가 제공 내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내 사용이 정지되거나 ESO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2]] [각주2] 2021년 정보통신부 규정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민간부문 ESO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시행 규정 제5호 - MOCI Regulation No.5 of 2020 on ESOs in the Private Sector as amended by MOCI Regulation No.10 of 2021 3. 기타 전자의료기록 제도 내용 (1) 의료기록 의무 보관기간 의료 시설은 환자가 해당 의료 시설에 최종적으로 방문한 날로부터 최소 25년간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 보관 기관 이후에도 기록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료시설은 해당 의료기록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록 정보에 대한 권리 관계 의료기록 문서 자체의 소유권은 의료 시설에 귀속되나, 의료 기록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의료 시설을 이용한 환자에게 귀속됩니다.   (3) 행정 처벌 전자의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시설은 (i) 서면경고, (ii) 의료 시설 인증 취소 권고 또는 (ii)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변호사 (sooyeon.oh@leeko.com) 백웅렬 변호사 (woongryol.baek@leeko.com) 조주희 변호사 (joohee.cho@leeko.com) 이순성 변호사 (soonsung.lee@leeko.com)
2023-06-07
이순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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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2023.06.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 구매력 및 수요 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전문적인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들의 주요 신흥 투자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최근 의료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I.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1.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1. 1. 1. 시행 후 10년 이상 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법 역할을 해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No. 40/2009/QH12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구 의료검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No. 15/2023/QH15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신 의료검진법)이 2023. 1. 9. 베트남 국회에서 공포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의료검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 의료검진법 주요 내용시행 신 의료검진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요 의료검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진료 거부 사유 추가 구 의료검진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또는 고의적인 지연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신 의료검진법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에 더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 인력의 치료 중 해당 의료 인력의 신체,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전문기술규정에 맞지 않는 진료 및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 민사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환자 및/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 인력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의료 인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의료면허 형식 변경 신 의료검진법은 의료면허의 명칭을 MPC(Medical Practice Certificate, 이하 MPC)에서 “Medical Practice License(MPL)”로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 1.부터 신규로 의료면허를 취득하는 의료 인력의 경우 변경된 면허 양식인 MPL 취득이 필요하며, 2024. 1. 1. 이전 MPC를 취득한 의료 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MPC를 별도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유예 기간에 맞춰 MPL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의료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의사의 진료능력 평가 신 의료검진법은 총리실 산하의 국립의료원(National Medical Council)에서 실시하는 진료능력 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해당 평가 통과를 의료면허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요구된 의료 관련 학위 및 의무 실습 기간 증빙에 더하여, 별도의 진료능력 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면허 신청 요건으로 진료능력 평가 또는 베트남에서 인증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의사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을 인증받는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진료 능력 평가 없이도 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외국인 의료 인력의 베트남인 진료 요건 강화 구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도 베트남어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신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도움 없이 직접 베트남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1]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 내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업무 범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각주1] 예외적으로 베트남인 환자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등록한 외국어(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로 의료행위가 가능함 위 규정은 신 의료검진법 내 다른 규정과는 달리 2032. 1. 1.부터 시행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원격/모바일 진료 구 의료검진법 하에서의 하위 규정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및 의료 시설 운영허가 발급에 관한 정부 시행령」(Decree No. 109/2016/ND-CP, 이하 Decree 109)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이나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서비스가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부 시행규칙(Circular No. 49/2017/TT-BYT) 상의 정보통신기술 기준에 맞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료검진법은 위와 같이 하위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실무상 허용되고 있던 원격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모바일 진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원격/모바일 진료의 구제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 1.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 목적 및 시기 의료기록에 대한 기존 인도네시아 2008년 보건부 규정 제269호(MOH Regulation No. 269/MENKES/PER/III/2008)를 대체한, 2022년 의료기록에 대한 신 보건부 규정 제24호(MOH Regulation No. 24 of 2022 on Medical Records, 이하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의료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록의 효율적인 추적, 검토, 관리를 통해 의료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발전시키고자 위 신 보건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의료기록 전자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전자 관리 및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의료 마이 데이터, 보건 빅데이터 활용, 의료 AI, 및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의료기록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 (1) 전자의료기록 적용 대상 위 신 보건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자의료기록’이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료기록을 의미하여, ‘전자적 시스템’은 전자적 정보를 작성, 수집, 처리, 분석, 보관, 표시, 전송, 배포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식(디바이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는 의료기록 전산화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는 i) 개인 의사(치과 의사 포함)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ii) 개인 의료 시설, iii) 공공 의료 센터, iv) 클리닉(특정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 기관), v) 병원, vi) 약국, vii) 의료검사소, viii) 보건소 및 ix) 기타 보건부에서 지정하는 의료시설 등으로서, 사실상 인도네시아 의료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은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관련 의료시설의 주요 의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보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건부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등록할 때에는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 데이터 저장소 위치, 메타데이터 변수, 해당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 시설 목록(해당 시스템이 타 의료 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보관할 때에는 해당 의료시설의 ‘디지털 기반 매체’를 통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때 ‘디지털 기반 매체’에는 i) 서버, ii)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컴퓨팅 및 iii) 인증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기타 디지털 기반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의료기록의 보관은 전자의료기록의 안전성, 완전성, 기밀성,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의료 시설은 해당 의료 시설과 다른 위치에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자의료기록을 백업하고, 이러한 백업 절차를 해당 의료시설의표준 운영 절차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료기록은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기록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의료시설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의료통합데이터 및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ESO)를 통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허용 신 보건부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 대부분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부를 통하거나 해당 의료 시설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이외에도,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 (Electronic System Operators, ESO)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 보건부 규정은, 기존에 일반 기업에게 제한되었던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에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 업체들은, 주무부서인 보건부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 정보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 MOCI)의 감독도 받게 되며, 관련 개인정보 규제 등의 준수가 엄격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규제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SO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민간 ESO가 인도네시아 의료시설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전자의료시스템 구축/관리 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사전승인(보건부 추천)을 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관련 전자의료기록을보관해야 함 ■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로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야 함 [참고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ESO의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ESO의 전자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외국 ESO로서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 관련 법령에 따라 ESO에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해당 ESO가 제공 내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내 사용이 정지되거나 ESO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2]] [각주2] 2021년 정보통신부 규정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민간부문 ESO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시행 규정 제5호 - MOCI Regulation No.5 of 2020 on ESOs in the Private Sector as amended by MOCI Regulation No.10 of 2021 3. 기타 전자의료기록 제도 내용 (1) 의료기록 의무 보관기간 의료 시설은 환자가 해당 의료 시설에 최종적으로 방문한 날로부터 최소 25년간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 보관 기관 이후에도 기록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료시설은 해당 의료기록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록 정보에 대한 권리 관계 의료기록 문서 자체의 소유권은 의료 시설에 귀속되나, 의료 기록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의료 시설을 이용한 환자에게 귀속됩니다.   (3) 행정 처벌 전자의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시설은 (i) 서면경고, (ii) 의료 시설 인증 취소 권고 또는 (ii)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변호사 (sooyeon.oh@leeko.com) 백웅렬 변호사 (woongryol.baek@leeko.com) 조주희 변호사 (joohee.cho@leeko.com) 이순성 변호사 (soonsung.lee@leeko.com)
2023-06-07
백웅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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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2023.06.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 구매력 및 수요 상승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전문적인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들의 주요 신흥 투자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최근 의료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I.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1. 베트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1. 1. 1. 시행 후 10년 이상 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법 역할을 해온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No. 40/2009/QH12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구 의료검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No. 15/2023/QH15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이하 신 의료검진법)이 2023. 1. 9. 베트남 국회에서 공포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 의료검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 의료검진법 주요 내용시행 신 의료검진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주요 의료검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진료 거부 사유 추가 구 의료검진법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또는 고의적인 지연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신 의료검진법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에 더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 인력의 치료 중 해당 의료 인력의 신체,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전문기술규정에 맞지 않는 진료 및 치료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 민사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환자 및/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 인력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의료 인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의료면허 형식 변경 신 의료검진법은 의료면허의 명칭을 MPC(Medical Practice Certificate, 이하 MPC)에서 “Medical Practice License(MPL)”로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 1.부터 신규로 의료면허를 취득하는 의료 인력의 경우 변경된 면허 양식인 MPL 취득이 필요하며, 2024. 1. 1. 이전 MPC를 취득한 의료 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MPC를 별도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유예 기간에 맞춰 MPL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의료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의사의 진료능력 평가 신 의료검진법은 총리실 산하의 국립의료원(National Medical Council)에서 실시하는 진료능력 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해당 평가 통과를 의료면허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요구된 의료 관련 학위 및 의무 실습 기간 증빙에 더하여, 별도의 진료능력 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면허 신청 요건으로 진료능력 평가 또는 베트남에서 인증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의사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자격증을 인증받는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진료 능력 평가 없이도 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외국인 의료 인력의 베트남인 진료 요건 강화 구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도 베트남어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신 의료검진법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도움 없이 직접 베트남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1]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 내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업무 범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각주1] 예외적으로 베트남인 환자가 외국인 의료 인력이 등록한 외국어(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로 의료행위가 가능함 위 규정은 신 의료검진법 내 다른 규정과는 달리 2032. 1. 1.부터 시행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실제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원격/모바일 진료 구 의료검진법 하에서의 하위 규정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및 의료 시설 운영허가 발급에 관한 정부 시행령」(Decree No. 109/2016/ND-CP, 이하 Decree 109)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이나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원격진료 서비스가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부 시행규칙(Circular No. 49/2017/TT-BYT) 상의 정보통신기술 기준에 맞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료검진법은 위와 같이 하위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실무상 허용되고 있던 원격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모바일 진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원격/모바일 진료의 구제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 1.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 목적 및 시기 의료기록에 대한 기존 인도네시아 2008년 보건부 규정 제269호(MOH Regulation No. 269/MENKES/PER/III/2008)를 대체한, 2022년 의료기록에 대한 신 보건부 규정 제24호(MOH Regulation No. 24 of 2022 on Medical Records, 이하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의료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록의 효율적인 추적, 검토, 관리를 통해 의료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발전시키고자 위 신 보건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의료기록 전자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전자 관리 및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의료 마이 데이터, 보건 빅데이터 활용, 의료 AI, 및 원격진료 플랫폼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의료기록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 (1) 전자의료기록 적용 대상 위 신 보건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자의료기록’이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료기록을 의미하여, ‘전자적 시스템’은 전자적 정보를 작성, 수집, 처리, 분석, 보관, 표시, 전송, 배포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식(디바이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는 의료기록 전산화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는 i) 개인 의사(치과 의사 포함)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ii) 개인 의료 시설, iii) 공공 의료 센터, iv) 클리닉(특정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 기관), v) 병원, vi) 약국, vii) 의료검사소, viii) 보건소 및 ix) 기타 보건부에서 지정하는 의료시설 등으로서, 사실상 인도네시아 의료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전자의료기록 의무 도입은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관련 의료시설의 주요 의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보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건부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등록할 때에는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 데이터 저장소 위치, 메타데이터 변수, 해당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 시설 목록(해당 시스템이 타 의료 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환자의 전자의료기록을 보관할 때에는 해당 의료시설의 ‘디지털 기반 매체’를 통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때 ‘디지털 기반 매체’에는 i) 서버, ii)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 컴퓨팅 및 iii) 인증된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기타 디지털 기반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의료기록의 보관은 전자의료기록의 안전성, 완전성, 기밀성,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의료 시설은 해당 의료 시설과 다른 위치에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자의료기록을 백업하고, 이러한 백업 절차를 해당 의료시설의표준 운영 절차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료기록은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기록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의료시설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의료통합데이터 및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ESO)를 통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허용 신 보건부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 대부분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부를 통하거나 해당 의료 시설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이외에도,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 (Electronic System Operators, ESO)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 보건부 규정은, 기존에 일반 기업에게 제한되었던 인도네시아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에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 업체들은, 주무부서인 보건부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 정보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 MOCI)의 감독도 받게 되며, 관련 개인정보 규제 등의 준수가 엄격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규제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SO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신 보건부 규정에 따라 민간 ESO가 인도네시아 의료시설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전자의료시스템 구축/관리 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사전승인(보건부 추천)을 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관련 전자의료기록을보관해야 함 ■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 ESO로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야 함 [참고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ESO의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ESO의 전자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외국 ESO로서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 관련 법령에 따라 ESO에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해당 ESO가 제공 내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내 사용이 정지되거나 ESO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2]] [각주2] 2021년 정보통신부 규정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민간부문 ESO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시행 규정 제5호 - MOCI Regulation No.5 of 2020 on ESOs in the Private Sector as amended by MOCI Regulation No.10 of 2021 3. 기타 전자의료기록 제도 내용 (1) 의료기록 의무 보관기간 의료 시설은 환자가 해당 의료 시설에 최종적으로 방문한 날로부터 최소 25년간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 보관 기관 이후에도 기록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료시설은 해당 의료기록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록 정보에 대한 권리 관계 의료기록 문서 자체의 소유권은 의료 시설에 귀속되나, 의료 기록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의료 시설을 이용한 환자에게 귀속됩니다.   (3) 행정 처벌 전자의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시설은 (i) 서면경고, (ii) 의료 시설 인증 취소 권고 또는 (ii)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변호사 (sooyeon.oh@leeko.com) 백웅렬 변호사 (woongryol.baek@leeko.com) 조주희 변호사 (joohee.cho@leeko.com) 이순성 변호사 (soonsung.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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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최기욱 ㈜D&O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변호사가 되기 전,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외플랜트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많은 계약을 담당하고, 많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들의 전문분야이지만, 산업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법과 계약의 문제 중 극소수만이 법무부서로 올라가고, 거의 대부분은 법학 비전공자 직장인들이 해결해야 할 업무인 것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이 무척이나 많을 수밖에 없고,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답답하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겪는 산업실무에서 필요하지만,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참고할만 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가득하고, 쉽게 풀어쓴 책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법률상식뿐이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콕 찍어주는 그런 책을 쓰고자 했다. 전공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 그중에서도 업무에 꼭 필요한 지식들만 모았다. 일반적인 법과 계약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들은 물론이고 책 곳곳에 ‘FOB’, ‘LD’, ‘본드콜’과 같은 자주 접하지만 낯선 용어들에 대한 개념풀이도 담아 쓸모를 더했으며, 특별히 이공계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을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기초적인 내용도 담았다. 과거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현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의 경험을 토대로 법학 비전공 직장인들이 많이 접하지만 관련 지식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만을 추려담았다. 비전공자인 독자들을 위해 격의 없는 친근한 일상용어로 풀어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융합인재가 강조되는 시대다. 그 일환으로 몇 달 전 이공계 직장인의 로스쿨 생활기록을 담은 에세이 《비바! 로스쿨》과, 조직과 사회의 의사결정자인 문과 지식인들을 위한 인간과 인간사회에 관련된 과학적 논의들을 모은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을 집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문과적 지식을 추려보았다. 융합인재라 하여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는 핵심적인 기초 지식들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얇지만 충분한 책이 독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충분한 기여를 하기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작지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기욱 변호사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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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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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변호사] 《전사들의 노래》(홍은전 著, 오월의봄 펴냄)
  비장애인들이 평소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어쩌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올림픽 등 기념행사 때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도인 것 같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변호사처럼 장애인임에도 비장애인 못지않은, 혹은 비장애인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엘리트 장애인들을 보며 우호적인 태도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시민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비장애인 시민들이 장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장애인들이 그저 조용히 있을 때’에 한정되는 것일까?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지 말이다. 우리가 불편해지자, 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지 찾아보게 된다. 끝내 이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장애의 몸으로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들었다면, <전사들의 노래>를 읽어보면 어떨까. <전사들의 노래>는 장애인언론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기록활동가 홍은전이 쓴 장애인 활동가 6명의 인터뷰집이다. 잘 알려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의 박길연, 장애여성운동운동가 박김영희,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명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조직하여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 운동을 주도한 노금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자의 삶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다. 모두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장애인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꿈도 못꾸었고, 시설에서 혹은 집에서 갇혀 지낸 시간이 상당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되고, 야학을 통해 공부도 하게 되면서 장애인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를 가로막는 것은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 장애인운동 최전방에 있는 박경석 대표의 경우에는 장애를 얻은 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죽으면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밖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로요”  - 《전사들의 노래》 363쪽 ‘노금호 이야기’ 중 “장애인운동은 나 혼자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 《전사들의 노래》 374쪽 ‘노금호 이야기’ 중 6명의 장애인 운동가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되었는가를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쭉 톺아가며 그 생애사를 들려주는데, 그 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등급제, 탈시설 등 장애운동에서의 핵심 이슈들과 사건들이 녹아 있어 읽다 보면 자연스레 장애운동현대사를 공부하게 된다. 왜 대화로 풀지 않고, 이런 과격한 방식을 사용하느냐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겨우 대화 상대로 불러주지 않냐고 되물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지하철 시위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국민의 힘 당시 대표인 이준석과 1:1 토론을 하게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세우지 않고 고상하게 대화하자고 했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힘없는 자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마이크가 되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애사를 읽는데, 중간중간 눈물이 차올랐다. 이들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다. 이들은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동료 시민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설계해두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불편함은 당연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회에서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도 뜨겁게 차오를 것이다.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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