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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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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인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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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선고에 '희비 엇갈린 안국역 찬반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기쁨을 나누는 탄핵찬성집회 측 사람들 "국민이 승리했다!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제각기 나이도, 성별도, 모습도 달랐지만,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동일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보며, 선고 요지가 발표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파면이 선고된 이후에는 함께 부둥켜안고 격려했다. 눈물을 흘리는 여성도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거북이의 빙고' 등 K-POP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번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0 명 가량 모였다. 최윤호(29) 씨는 "회사 연차를 쓰고 오늘 집회에 참여했다"며 "비상계엄 이후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한몫을 더하고자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솔직히 파면되지 않을까 봐 너무 불안했다"며 "결과가 좋아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A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하느라 30일 동안 밖에서 잤고, 어제도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A 씨는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는 극우에게 둘러싸여, 화장실을 갈 때도 그들을 지나가야 했다"면서 "너무 힘들고 불안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대학교 점퍼를 입은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고려대 시국선언단체인 '침묵을 깨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김주연(23) 씨는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뒤로 15번 이상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기본적인 부분들이 살아있었고, 윤 전 대통령을 보면 사필귀정이란 말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광화문미술행동'의 일원인 유연복(67) 씨는 "아침 8시부터 선고를 직접 들으러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앞으로 30년 동안은 집회에 나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작 8~9년 만에 다시 시위를 하게 됐다"며 "너무 화가 나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경숙(57) 씨는 분홍색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 박 씨는 6월민주항쟁, 검찰개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도 참석했다고 했다. 박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오늘도 참석했다"며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했다. 아울러 "나부터 집회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외쳐야 자식도, 손주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찬성 집회 측으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은 고요했다. 선고 시작 전까지만 해도 "탄핵 각하"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민들이 보였지만, 선고 후에는 모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탄핵 기각'이라고 쓰여 있는 빨간색의 국민의힘 천막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은 재판 결과를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70대 여성 B 씨는 "멀리 송파구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고 왔다"며 "기분이 안 좋다"고 했다. B 씨는 "그래도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한 20대 남성은 길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 옆으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또 다른 20대 남성이 그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다. 길을 지나던 외국인은 그를 보며 "Oh, he's crying(그가 운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늘색 헬멧을 쓴 한 남성은 "서부지법에 갇힌 사람들만 불쌍하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의 주의를 받는 사람도 보였다. 경찰 방호복을 똑같이 따라 입은 20대 남성이 보이자, 경찰 10여 명은 그를 둘러싸고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길을 지나던 탄핵 찬성 측 한 남성은 "저런 애들은 수갑을 채워야 한다"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2025-04-05
윤석열
정치인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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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정 개혁과 새정치문화의 공론장을 열자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위기의 정국이 한 큰 파고를 넘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뽑은 공복에 의해 이토록 중대하고도 상상 불가능한 위헌과 위법의 헌정교란이 자행된 예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서 피청구인(윤석열)이 용납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그럼으로써 법치와 민주 원리를 위배하여 민주공화국의 안정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이래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가 나오기까지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 했겠지만, 사실 민주헌정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화의 결실로 태어난 헌법재판소의 존재감과 헌법의 지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는 일반 실정법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일반 실정법 사안들이나 헌법 사안들 모두 법률가들이 전담하게 되면서, 헌법도 대체로 일반 실정법의 한 범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민법, 형법 등 일반 실정법들이 시민들을 규제하는 법이라면, 헌법은 시민들이 그들의 공복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화려한 경력의 율사들이 법규정과 어휘를 내세워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우롱했지만, 사실 헌법은 법률가들이 그러한 규정과 어휘로써 대하는 식의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기지배이념, 즉 정치 과정의 자율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적 문제는 그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문제’다. 그러므로 헌법적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해결에는 반드시 국민적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헌법재판 행위는 법치와 민주를 결합시키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사법심사제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사법심사가 일종의 ‘국민심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법심사가 법원에 맡겨지더라도 헌법 해석에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성격을 강하게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급심 법관들은 상급심 법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급심 법관들과 상급심 법원 사이의 관계는, 최고 재판소 법관들과 국민들 사이의 관계와도 같다. 이들 재판관들의 상관은 국민이며,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을 뒤집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눈치를 항시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과신하는 나머지 정책적 판단이나 사법심사기준이 애매한 영역에서 너무 나아갈 경우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나 재판관 공석 등의 문제는 물론 헌재에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지만, 헌재가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일은 혹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먹구름 걷히며 쏟아지는 햇살. 국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사진=백성현 기자>   헌법적 사안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국민주권에 종속되며, 어느 부도 우월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탄핵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해석에서 사법부의 우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에 대해서 사법부에 해석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다. 이를 테면 국민은 헌법이 의미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두 부서를 고용한 것과도 같다. 그래서 한 부서는 만들고 다른 부서는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충성 경쟁’을 시킨 셈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좌든 우든 민주사회 질서와 시민적 존엄을 해치는 극단의 혐오와 위험한 분열 선동을 멈추고 헌정 개혁과 새 정치 문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방향도 크게는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하여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통해 사법적 분업과 협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분권형 개헌에는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각 3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렵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에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의 선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법심사가 국민심사의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한정하는 것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5-04-05
김효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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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에 대한 제언
  토큰 발행은 코드 몇 줄과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된 백서만 있으면 몇 분 내에 완료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이다. 생성된 토큰 역시 그 상태로는 시장에서 어떠한 밸류도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교환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러한 토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유통을 통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발행인들은 거의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는 토큰에 가치를 부여해 줄 거래소 상장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일단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면 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한 토큰을 높은 가격에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그런데 토큰 발행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제 발행인으로서는 이미 상장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시켜야 하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려, 프로젝트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놓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여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한 방에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래소의 상장심사 권한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 토큰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거래소에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거의 무가치한 토큰에 거래소 상장이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가격)는 결국 거래소 이용자들의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거래소의 상장심사 권한은 이용자 보호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장심사를 수행하지만, 때로는 거래소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1, 2위 거래소 쏠림이 심한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대형 거래소가 상장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단 하루라도 먼저 상장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달리 유동성을 끌어올 방법도 없고 중개모델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중소형 거래소가 대형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는 것뿐이다. 거래소가 갖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자율규제 준수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과 DAXA, 원화마켓 거래소가 함께 만든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상장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보듯이 자율규제는 위반한 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자율규제를 위반하는 일도 성행하게 된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장 권한을 아예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안과, 거래소의 상장 권한과 상장폐지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책임 있게 고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먼저, 상장 권한을 공적 기구가 행사하게 될 경우, 모든 거래소는 동일한 상품(토큰)만을 판매하게 된다. 그렇다면 거래소들로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와 같은 출혈 경쟁과 에어드랍 이벤트, API를 통한 봇 거래 서비스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마케팅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무리 공적 기구가 심사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발행인의 역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특정 토큰이 2년 이상 상장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공적 기구로서는 자신이 심사한 토큰이 상장폐지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극히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고 이용자들은 해외 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상장 권한과 상장폐지 권한의 이원화 역시 부자연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상장과 상장폐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상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심사를 하다가,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숙고 끝에 상장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장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다면 상장폐지 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장 권한과 상장폐지 권한을 일단 거래소에 귀속시킨 상태에서 거래소의 규범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먼저, 발행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 실제로 보유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 거래소에 락업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상장 후 일정 기간동안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는 발행인(법인)의 핵심 구성원의 인적사항, 국적지 및 소재지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 거래소가 발행인에 대해 최소한의 강제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 방안은 비협의상장의 경우와 발행인이 거부하는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거래소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율적인 상장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되 내부 상장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2차적인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 입법례에서도 예외없이 두고있는 조항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 주재 하에 거래소 간 ‘거래지원 심사요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심사의 질적수준을 맞추어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가상자산 2차 입법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쟁점들은 수없이 많을 것인데, 각 쟁점들은 모두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학계 뿐 아니라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2025-04-05
허승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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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암 판정받고 이혼, 재산 절반 받은 아내의 세금은…
관식은관식은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네 자녀를 키우며 큰 재산을 일궜다.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어 독립한 이후 애순을 만나 재혼했다. 그렇게 관식과 애순이 행복을 누린 지 30년이 지나 관식은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사후를 고민하던 관식은 전 부인의 자녀들이 애순을 돌봐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끝에 애순과 이혼하고 애순에게 전 재산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었다. 애순은 이혼 후에도 관식의 마지막까지 그를 돌보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애순은 관식이 사망하기 직전에 가장이혼을 통해 50억 원을 증여받았다며 애순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애순은 전심절차를 거쳐 증여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판사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애순)와 관식의 이혼이 무효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한 것인가요? 세무서장  그렇습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거액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애순  아닙니다. 이혼 후 관식을 돌본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이혼했습니다. 세무서장  원고와 관식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이혼임이 분명합니다. 설사 이혼이 유효여도 관식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에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관식 재산 중 절반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애순  그럼 제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이 얼마라는 건가요?   이혼과 세금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중의 하나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적고, 적은 상속분에 다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무상 오로지 상속세 때문에 이혼까지 나아간 사건은 접하기 어렵지만, 사례처럼 남편에게 전처의 자녀가 다수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사망 전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건은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상속분쟁을 피하면서 상속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면 어떤 세금이 문제될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세금   사례와는 다르게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보유하던 부부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아내는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먼저 위자료를 보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내는 세금을 낼까?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역시 내지 않는다. 남편 역시 낼 세금이 없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어떨까? 아내는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앞서 본 이유로 소득세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금전채무인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과거 구 상속세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도 상속과 동일하게 배우자인적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남편은 어떤 세금을 부담할까? 현금을 넘겨주면 부담할 세금이 없다.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위자료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지급의 성격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액수를 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 등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은 위자료 등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이혼 조정 시 유의할 점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이혼 당시 2억 원이 되었는데 아내가 재산분할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혼 후 아내가 부동산을 4억 원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아내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아내는 양도차익 3억 원(= 4억 원 - 남편의 취득가액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아내가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대가로 위 부동산을 받았다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므로 아내는 양도차익 2억 원(= 4억 원 - 아내의 취득가액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 이 때 나머지 양도차익 1억 원(= 2억 원 - 남편의 취득가액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부담한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같은 부동산을 받더라도 그 명목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또한 이혼 당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면 시가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다를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이라면 취득시기가 갖는 의미가 커진다. 때문에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나 방법을 정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애순은 승소할 수 있을까?   처음 사례를 보자. 관식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어 애순의 상속분은 3/11에 불과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약 절반의 재산을 받았고, 무엇보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 관식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이유다.   그런데 이혼에 문제는 없을까? 애순은 관식과 이혼한 후에도 관식과 동거하여 관식을 간호하였다. 그렇다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닐까?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협의이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어도 그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다. 이에 의하면 애순과 관식의 이혼은 유효하므로 애순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물론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하지만 실무상 사례와 같이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분할비율이 50%인 때에는 그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잘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애순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 본 칼럼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소속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5-04-05
진수일
변호사
변호사 진수일 법률사무소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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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저축은행 사내변호사 뭉쳤다
3일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원진과 회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 발전과 관련 법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사내변호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손을 잡았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학회장 진수일)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크레센도 빌딩 3층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학회는 저축은행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초대 회장은 진수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았다. 진 변호사는 대전 서일고,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저축은행 등을 거쳐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0년 간 연구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현안을 조문별로 정리한 《주석 상호저축은행법》을 발간했다.   진 변호사는 2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업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은 미개척지”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 2025년 2월 17일 자 4면 참조>. 그는 “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 종사자와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사로는 김성수(48·32기) 김·장 변호사, 김이근(45·37기) 김·장 변호사,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상무, 마성한(43·38기) 바른 변호사, 손영진(50·41기) 웰컴저축은행 변호사, 송종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안재범(48·변호사시험 1회) 모아저축은행 이사, 이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허백(50·34기) SBI 저축은행 변호사가 활동한다.   고문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이상복(63·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오 회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규제 환경 변화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계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이진(43·38기) 엘박스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엘박스 역시 저축은행과의 유대감을 늘 크게 느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 창립 의지를 전해 주셨고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종무 김·장 금융리스크컨설팅 소장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5
김성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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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저축은행 사내변호사 뭉쳤다
3일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원진과 회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 발전과 관련 법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사내변호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손을 잡았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학회장 진수일)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크레센도 빌딩 3층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학회는 저축은행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초대 회장은 진수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았다. 진 변호사는 대전 서일고,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저축은행 등을 거쳐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0년 간 연구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현안을 조문별로 정리한 《주석 상호저축은행법》을 발간했다.   진 변호사는 2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업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은 미개척지”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 2025년 2월 17일 자 4면 참조>. 그는 “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 종사자와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사로는 김성수(48·32기) 김·장 변호사, 김이근(45·37기) 김·장 변호사,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상무, 마성한(43·38기) 바른 변호사, 손영진(50·41기) 웰컴저축은행 변호사, 송종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안재범(48·변호사시험 1회) 모아저축은행 이사, 이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허백(50·34기) SBI 저축은행 변호사가 활동한다.   고문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이상복(63·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오 회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규제 환경 변화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계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이진(43·38기) 엘박스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엘박스 역시 저축은행과의 유대감을 늘 크게 느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 창립 의지를 전해 주셨고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종무 김·장 금융리스크컨설팅 소장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5
김이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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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저축은행 사내변호사 뭉쳤다
3일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원진과 회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 발전과 관련 법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사내변호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손을 잡았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학회장 진수일)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크레센도 빌딩 3층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학회는 저축은행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초대 회장은 진수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았다. 진 변호사는 대전 서일고,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저축은행 등을 거쳐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0년 간 연구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현안을 조문별로 정리한 《주석 상호저축은행법》을 발간했다.   진 변호사는 2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업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은 미개척지”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 2025년 2월 17일 자 4면 참조>. 그는 “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 종사자와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사로는 김성수(48·32기) 김·장 변호사, 김이근(45·37기) 김·장 변호사,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상무, 마성한(43·38기) 바른 변호사, 손영진(50·41기) 웰컴저축은행 변호사, 송종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안재범(48·변호사시험 1회) 모아저축은행 이사, 이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허백(50·34기) SBI 저축은행 변호사가 활동한다.   고문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이상복(63·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오 회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규제 환경 변화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계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이진(43·38기) 엘박스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엘박스 역시 저축은행과의 유대감을 늘 크게 느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 창립 의지를 전해 주셨고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종무 김·장 금융리스크컨설팅 소장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5
마성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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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저축은행 사내변호사 뭉쳤다
3일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원진과 회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 발전과 관련 법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사내변호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손을 잡았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학회장 진수일)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크레센도 빌딩 3층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학회는 저축은행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초대 회장은 진수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았다. 진 변호사는 대전 서일고,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저축은행 등을 거쳐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0년 간 연구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현안을 조문별로 정리한 《주석 상호저축은행법》을 발간했다.   진 변호사는 2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업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은 미개척지”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 2025년 2월 17일 자 4면 참조>. 그는 “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 종사자와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사로는 김성수(48·32기) 김·장 변호사, 김이근(45·37기) 김·장 변호사,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상무, 마성한(43·38기) 바른 변호사, 손영진(50·41기) 웰컴저축은행 변호사, 송종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안재범(48·변호사시험 1회) 모아저축은행 이사, 이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허백(50·34기) SBI 저축은행 변호사가 활동한다.   고문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이상복(63·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오 회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규제 환경 변화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계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이진(43·38기) 엘박스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엘박스 역시 저축은행과의 유대감을 늘 크게 느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 창립 의지를 전해 주셨고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종무 김·장 금융리스크컨설팅 소장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5
손영진
변호사
웰컴저축은행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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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저축은행 사내변호사 뭉쳤다
3일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원진과 회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 발전과 관련 법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사내변호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손을 잡았다. 상호저축은행법학회(학회장 진수일)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크레센도 빌딩 3층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학회는 저축은행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법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초대 회장은 진수일(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았다. 진 변호사는 대전 서일고,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저축은행 등을 거쳐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0년 간 연구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현안을 조문별로 정리한 《주석 상호저축은행법》을 발간했다.   진 변호사는 2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업은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은 미개척지”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신문 2025년 2월 17일 자 4면 참조>. 그는 “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 종사자와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사로는 김성수(48·32기) 김·장 변호사, 김이근(45·37기) 김·장 변호사, 김소연 신한저축은행 상무, 마성한(43·38기) 바른 변호사, 손영진(50·41기) 웰컴저축은행 변호사, 송종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안재범(48·변호사시험 1회) 모아저축은행 이사, 이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허백(50·34기) SBI 저축은행 변호사가 활동한다.   고문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이상복(63·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오 회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규제 환경 변화 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업계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업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이진(43·38기) 엘박스 대표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엘박스 역시 저축은행과의 유대감을 늘 크게 느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회 창립 의지를 전해 주셨고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체크포인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종무 김·장 금융리스크컨설팅 소장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단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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